7월 재산세 고지서 조회 납부

2024. 6. 11. 16:25생활정보

서론

7월은 재산세 납부의 중요한 달입니다. 행정안전부는 주택, 건축물, 선박, 항공기 소유자들이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. 올해부터는 신청자에게 모바일 고지서를 발송하는 등 납부 편의를 위한 다양한 방법이 제공되고 있습니다. 이 글에서는 7월 재산세 고지서 조회 및 납부 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.

재산세 납부 대상 및 납부 기간

납세의무자

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, 건축물, 주택, 선박, 항공기를 소유한 자에게 부과됩니다.

과세대상

  • 토지: 토지 소재지 관할 구
  • 건축물: 건축물 소재지 관할 구
  • 주택: 주택 소재지 관할 구
  • 항공기: 등록원부상 정치장 소재지 관할 구
  • 선박: 선적항 소재지 관할 구 (선적항이 없는 경우 정계장 소재지, 정계장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)

 

 

납부 기간

  • 7월 16일 ~ 7월 31일: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(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)과 건축물·선박·항공기분 재산세 납부
  • 9월 16일 ~ 9월 30일: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 재산세 납부

재산세 납부 방법

은행 방문 납부

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, 가까운 은행을 방문하여 고지서를 통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. 은행 창구에서 고지서를 제출하고 현금 또는 카드로 납부합니다.

 

지방세 환급 신청

 

온라인 납부

위택스(Wetax) 이용

위택스는 인터넷을 통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편리한 방법입니다.

  1. 위택스 접속: 위택스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.
  2. 로그인: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.
  3. 지방세 조회: '지방세 납부' 메뉴를 선택하고, 본인의 지방세를 조회합니다.
  4. 납부 선택: 납부할 세금을 선택하고, 납부 방법을 선택합니다.
  5. 결제 완료: 신용카드, 계좌이체 등 원하는 방법으로 결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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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바일 앱 이용

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위택스 앱을 통해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.

  1. 앱 설치: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'위택스'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합니다.
  2. 로그인: 앱에 로그인합니다.
  3. 지방세 조회: '지방세 납부' 메뉴를 선택합니다.
  4. 납부 선택: 납부할 세금을 선택합니다.
  5. 결제 완료: 신용카드, 계좌이체 등으로 결제합니다.

모바일 고지서 및 간편결제

올해부터 카카오페이, 네이버페이, 페이코 등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를 통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.

  1. 모바일 고지서 신청: 카카오페이, 네이버페이, 페이코 앱에서 고지서 수신을 신청합니다.
  2. 고지서 수신: 고지서를 모바일로 수신합니다.
  3. 간편결제: 신용카드, 계좌이체 등으로 간편하게 결제합니다.

CD/ATM 기기 이용

은행에 설치된 CD/ATM 기기를 통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. 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다음 단계를 따릅니다.

  1. CD/ATM 기기 방문: 가까운 은행의 CD/ATM 기기를 방문합니다.
  2. 통장 또는 카드 삽입: 통장 또는 카드를 삽입합니다.
  3. 지방세 납부 선택: 메뉴에서 '지방세 납부'를 선택합니다.
  4. 세금 조회 및 납부: 본인의 세금을 조회하고, 납부합니다.

자동납부 신청

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납부 서비스도 가능합니다. 위택스 홈페이지나 관할 시·군·구청 세정부서를 방문하여 자동납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  1. 위택스 접속: 위택스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.
  2. 로그인: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.
  3. 자동납부 신청: '자동납부 신청' 메뉴를 선택하고, 신용카드를 등록합니다.
  4. 자동납부 설정: 매월 자동으로 납부될 금액과 날짜를 설정합니다.

세부담 상한제도

세부담 상한율

공시가격이 상승한 주택이라 하더라도 재산세는 세부담 상한제도에 의해 전년도 대비 인상폭이 제한됩니다. 상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•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: 5% (최대 인상폭 2.7만원)
  • 공시가격 3~6억원 주택: 10% (최대 인상폭 13만원)
  •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: 30%

공시가격의 85%에 해당하는 주택

  • 3억원 이하 주택: 전체 주택의 85%
  • 3~6억원 주택: 전체 주택의 12%

재산세 납부 시 주의사항

가산금 부과

재산세를 7월 31일 이후에 납부할 경우 가산금이 부과됩니다. 가산금은 납부 기한을 넘긴 날로부터 3%가 추가됩니다.

납부 확인

재산세를 납부한 후에는 납부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위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납부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.

 

지방세 납부 편의 서비스

모바일 고지서

올해부터 모바일 고지서를 통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. 카카오페이, 네이버페이, 페이코 앱에서 고지서 수신을 신청하면 됩니다.

자동납부 서비스

자동납부 서비스를 신청하면 매월 자동으로 세금이 납부됩니다. 최대 1,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위택스 이용

위택스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.

결론

재산세 납부는 매년 7월과 9월에 이루어지며,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. 은행 방문, 온라인 납부, 모바일 고지서, CD/ATM 기기, 자동납부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, 각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. 또한, 세부담 상한제도와 납부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. 재산세 납부 기한을 지키고, 다양한 납부 편의 서비스를 활용하여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